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다만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주로 이중 납부, 과오납, 차량 소유권 이전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량을 처분한 후 남은 기간의 세금이 환급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놓치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납부하지만, 연납을 신청할 경우 매년 1회만 납부하면 되서 편리하고, 자동차세 10%할인을 챙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연세액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 부터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접속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3-1. 로그인 방식 선택
위택스 접속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인증 등), 휴대폰인증, QR코드 인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활용하면 모바일에서도 빠르게 접속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를 사용한다면 PC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환급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로그인 후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빠른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 차량의 환급 가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 등록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가 뜨는 경우가 있으며, 조회 화면에 계좌 등록 여부까지 확인되니 환급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반영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1. 계좌 등록
환급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가 한 번만 진행되니 이후에는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 명의가 다르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2. 환급금 신청 및 처리 기간
환급 신청은 클릭 몇 번으로 끝나며, 신청 후 보통 3~5일 내에 입금됩니다. 월요일에 신청하여 목요일에 환급금이 입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는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보면 절차가 정말 간단 합니다. 매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셔서 10% 할인도 꼭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차량을 중고로 판매한 적이 있는데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고, 환급 신청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환급계좌 등록하셔서 자동차세 환급금 꼭 챙기세요!
